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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 관련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관세청]

 

 □ 주요내용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

 

 □ 문의처 : 관세청(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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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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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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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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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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