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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 발송 변경 안내
[관세청]
□ 주요내용
○ 내국인이 해외 한국국적 가족에 발송 시 가족범위 확대
* (기존)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정
⇒ (확대)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포함
(2020. 4. 9(목)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변경사항 적용)
□ 문의처 : 관세청(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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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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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조회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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