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중소기업

  1. Home
  2. 기업지원
  3. 코로나19 비상경제 지원대책
  4.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에서 10일까지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

  ○ 내용 : 부모 각 1인당 5일 이내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로 지원하고 부부 합산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

2020.04.09

/

조회수 1931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