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에서 10일까지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
○ 내용 : 부모 각 1인당 5일 이내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로 지원하고 부부 합산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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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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