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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세청]

 

 □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6월말까지, 체납액 5백만원 미만 39만 3천명 대상

 □ 문의처 : 징세과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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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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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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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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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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