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코로나19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원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 및 주택용(정액할인가구) 고객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 지원대상 :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주택용(비주거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3월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분부터 3개월분(3~5월 전기요금 청구서)
유예 ·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 부과
- 신청기한 : 4/8(수) ~ 6/30(화)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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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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