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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로나19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

 

 □ 지원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 및 주택용(정액할인가구) 고객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 지원대상 :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주택용(비주거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3월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분부터 3개월분(3~5월 전기요금 청구서)

                  유예 ·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 부과

   - 신청기한 : 4/8(수) ~ 6/30(화)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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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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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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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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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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