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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新 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발표

전통시장 新 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발표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요우커 등 유입 촉진, 청년상인 및 자율상권 육성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요우커 등 해외관광객 유입 촉진, 창조적 청년상인 육성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월 21일(월) 개최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정책 패러다임을 조정·전환하여 전통시장의 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요우커 등 외래관광객 유입 촉진, 청년몰 등 청년상인 집중 육성,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달성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자율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영섭 청장은 “금번 대책은 그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제를 마련한 것으로,

“중기청장 취임 후 현장을 돌아보며 전통시장에서도 창조경제가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요우커 등 외래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보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면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동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완대책 주요내용]

(해외관광객 유치) 관광객 선호상품 정책매장 설치 및 미니면세점 지정, 글로벌 야시장 설치, 게스트하우스 설치, 투어상품개발 등 추진

(청년상인 육성) 청년몰 조성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창조성을 갖춘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젊은층 홍보 강화

(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상권의 주체가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전통시장 및 일반상권의 임차상인 보호 등 추진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1조원 규모의 상품권 판매(국정과제) 조기 달성을 위해 기업 및 공공부문 판매 촉진, 전통시장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을 추진

1. 요우커 등 해외관광객 유입 촉진

(맞춤형 상품개발) 요우커 등 해외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객 특화형 볼거리, 살거리 및 먹거리 확충

글로벌명품시장 등 관광콘텐츠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별(10곳 내외)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상품 개발(관광공사 협업)

특화상품 및 외국인 선호상품 판매 ‘정책매장*’을 설치하고    미니면세점**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으로 방문객 유입 촉진

한국의 밤문화와 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야시장 개설 (‘15년 12곳 → ’17년 40곳, 행자부 협업)

용기표준화·디자인개선을 지원하고, 해외관광객 유망업종 전환 및 신제품 개발 시 제품개발 → 마케팅 →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쇼핑편의성 제고) 외래관광객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에 Guest-House를 설치*하여 시장에 머무르며 문화 체험과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통시장 역사와 스토리, 주변관광지 등에 대한 종합적 해설이 가능한 외국인 가이드 양성(관광공사 협업)

외국인 전용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요우커 결제 편의를 위한  은련카드 결제환경을 조성*

(온·오프라인 홍보) 중국 등 현지의 주요매체 및 한국 관광홍보 채널을 활용한 전통시장 해외홍보 강화

중국 등 주요국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및 파워블로거 등을 활용한 현지 온라인 홍보 추진(‘16, 중국 시범 추진)

전통시장 및 핵심점포, 교통정보 및 주변관광지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중국어 등 외국어 웹을 개발, 방한 관광객에 제공(‘16.하)


2. 창조적 청년상인 집중 육성

아이디어와 창조성을 갖춘 청년상인을 집중 육성하여 전통시장의 창조경제 선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20개 점포 이상)’ 육성을 신규 추진(’16.4, 17개, 지자체 협업)

전통시장 내 빈점포(1.8만개)를 활용하여 콘테스트방식으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을 엄선하여 창업 지원*(‘16, 200개 점포)

전통시장과 대학간 협업으로 시장별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예술·디자인 학과 학생들의 공연·벽화그리기 등 재능기부 활성화(22곳)

낡은 전통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관심 유도

전통시장 방송프로그램 ‘시장을 부탁해(냉장고를 부탁해 후속)’ 제작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층 청년창업 등 관심유도

전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의 문화 커뮤니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시장 1문화공간’ 조성(‘16, 50곳)


3. 자율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핵심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16.하)

상권회복 요구가 절실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엄선하여,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권육성 지원(‘17년 10곳, 국토부, 시·도 협업)

(전통시장) 정부지원에 따른 임대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장치 마련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평가 배점에 임대료 인상방지 협약체결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몰 조성 등 경영현대화사업에 ‘임대료 상승억제 및 자율동결’ 노력에 따라 선정 시 우대 지원

(일반상가) 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으로 개선방안 마련(‘16.8)

 
4.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및 온라인쇼핑 활성화

가  상품권 안정적 판매기반 확충

(기업부문)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상품권 판매를 전체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

설·추석 구매계획 및 실적(공공부문 포함) 국무회의 보고 추진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배점 확대 추진(0.5점 → 1점, 동반위 협업)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상품권 1백만원 이상 구매하는 백만누리캠페인 전개 및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확대*

기업이 복지단체 등에 상품권으로 기부하는 「(가칭) 온누리상품권 희망 나눔사업」추진(‘16.4)

(공공부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품권 권장 구매비율을 확대 (경상경비 0.6→1.0%, 기재부)하고,

기타공공기관(200개)에서 상품권 구매 확대를 추진(전부처 협업)

(유통인프라) 상품권종을 다양화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강화

전통시장 이용고객 평균객단가(4만원) 등을 고려하여 권면금액 3만원권 지류 상품권 발행(‘16.9,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상품권 미가맹 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확대(17.7만개 → 2만개)하고, 부정유통 적발 점포의 가맹점 취소 후 일정기간(예 : 6개월) 재등록을 제한하여 경각심 고취 (‘16.하,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나  전통시장 온라인유통 활성화

(온라인쇼핑)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온라인 매출비중은 극히 미미(’15, 47.5억원)

지난해 지역특산품 구매편의 등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전용 팔도명품상품권* 도입(‘15.9) 및 홍보 강화**

온라인 전통시장관 통합플랫폼 고도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판매 확대**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추가(6 → 7개)하고 현장설명회(‘16, 50회)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발굴·입점 확대

(특화상품) 전통시장을 방문했던 해외고객이 귀국 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특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소비자 구매(逆 직접 구매) 추진

대기업 쇼핑몰에 ‘전통관’을 개설, 구매편의 제공 및 원활한 발송ㆍ교환ㆍ반품체계 구축 → 성과에 따라 타 쇼핑몰로 확대

방한 쿠르즈 및 여객기 등 외국관광객 이동 동선에 전통시장 특화상품 및 구매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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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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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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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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