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원내용
○코로나19(COVID-19) 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급여대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 2020-31호, '20.2.7. 시행)
1.가.에 해당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 청구방법 :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건강보험과 동일)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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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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