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등 50% 감면 추진
[인천광역시]
□ 주요내용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내용 :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 등
□ 문의처 : 지방세정책담당관(032-440-2543)
소상공인,개인 정책
/
2020.04.07
/
조회수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