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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등 50% 감면 추진

 

 [인천광역시]

 

 □ 주요내용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내용 :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 등

 

 □ 문의처 : 지방세정책담당관(032-4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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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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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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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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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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