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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주요내용

   ○ 상환유예

     - 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

     - 내용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

               (기존 상환유예 조치 포함) 가능

   ○ 특별만기연장

     - 대상 :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

               만기연장 조치

     - 내용 :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

     ① 對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②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④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⑤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 병·의원

   ○ 신청 : 원금납부예정일 2주전까지 신청서 제출 요망

   ○ 신청기한 : 2020. 6. 30.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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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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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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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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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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