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주요내용
○ 상환유예
- 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
- 내용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
(기존 상환유예 조치 포함) 가능
○ 특별만기연장
- 대상 :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
만기연장 조치
- 내용 :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
① 對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②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④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⑤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 병·의원
○ 신청 : 원금납부예정일 2주전까지 신청서 제출 요망
○ 신청기한 : 2020. 6. 30.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본부
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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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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