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한시적 납부유예 추진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
○ 내용 :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
□ 문의처 : 연안해운과(044-200-57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70)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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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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