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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한시적 납부유예 추진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

  ○ 내용 :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

 

 □ 문의처 : 연안해운과(044-200-57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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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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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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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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