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내용 :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
*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됨
○ 시행기간 : 2020. 2. ~ 5. (4개월간)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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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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