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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내용 :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

    *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됨

 

   ○ 시행기간 : 2020. 2. ~ 5. (4개월간)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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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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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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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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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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