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소상공인

  1. Home
  2. 기업지원
  3. 코로나19 비상경제 지원대책
  4. 소상공인

[인천광역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인천광역시]

 

 □ 지원내용

 

   ○ 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 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 내용 : 업소당 30만원

     -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 실내체육시설 : 체육도장(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태권도, 우슈, 합기도),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 유흥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인복지의료시설(요양원)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13(월), 8일간

 

 □ 문의처 : 안전정책과(032-440-5737), 관할 군 구 담당 부서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개인 정책

/

2020.04.03

/

조회수 2006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