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인천광역시]
□ 지원내용
○ 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 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 내용 : 업소당 30만원
-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 실내체육시설 : 체육도장(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태권도, 우슈, 합기도),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 유흥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인복지의료시설(요양원)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13(월), 8일간
□ 문의처 : 안전정책과(032-440-5737), 관할 군 구 담당 부서
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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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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