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학원"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인천광역시]
□ 지원내용
○ 대상 : 운영제한 조치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학원(교습소 포함)
○ 내용 : 업소당 30만원
○ 신청기간 : (학원) 신청 → (교육청) 접수 → (시청)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교육협력담당관 : 032-440-2164
○ 교육지원청 : 032-770-0135
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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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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