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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학원"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인천광역시]

 

 □ 지원내용

 

   ○ 대상 : 운영제한 조치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학원(교습소 포함)

 

   ○ 내용 : 업소당 30만원

 

   ○ 신청기간 : (학원) 신청 → (교육청) 접수 → (시청)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교육협력담당관 : 032-440-2164

 

   ○ 교육지원청 : 032-77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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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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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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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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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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