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중견기업까지 확대 지원
[인천상공회의소]
□ 지원내용
○ 대상 : 매출액 30억 미만, 10인이하 영세기업,
중소 수출기업 및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중견기업
○ 내용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FTA 체결국가 바이어 발굴,
원산지관리 실무교육, 특화산업 FTA 교육 등
□ 문의처 : 인천FTA활용지원센터(032-810-2838)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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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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