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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중견기업까지 확대 지원

 

 [인천상공회의소]

 

 □ 지원내용

 

   ○ 대상 : 매출액 30억 미만, 10인이하 영세기업,

       중소 수출기업 및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중견기업

 

   ○ 내용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FTA 체결국가 바이어 발굴,

       원산지관리 실무교육, 특화산업 FTA 교육 등

 

 □ 문의처 : 인천FTA활용지원센터(032-8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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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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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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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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