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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경유차 '스톱'

 

[경기일보]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I03면 인천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경유차 '스톱'

 

시의회 산업경제위 '조례안' 통과

인천지역 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위반 차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오는 6월1일부터 인천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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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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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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