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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조 2천억원 규모 기술보증 신속 공급

 

 [기술보증기금]

 

 □ 지원내용

 

   ○ 대상 : 영세 중소 소상공인

 

   ○ 내용

     -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 보증 확대

     - 2020. 4. ~ 6. 만기 도래 보증 전액 연장

     - 간이평가 심사 및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 확대(B → CCC)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042-481-4383

   ○ 기술보증기금 : 051-606-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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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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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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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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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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