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조 2천억원 규모 기술보증 신속 공급
[기술보증기금]
□ 지원내용
○ 대상 : 영세 중소 소상공인
○ 내용
-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 보증 확대
- 2020. 4. ~ 6. 만기 도래 보증 전액 연장
- 간이평가 심사 및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 확대(B → CCC)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042-481-4383
○ 기술보증기금 : 051-606-7460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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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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