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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과 대기업·공공기관 구매 간 연계강화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제도개선 마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된다.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간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해

먼저, 주요 판매(구매)장애 요인인 시장위축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처의 기술개발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아울러, 수요처의 과제 및 구매 책임성 제고를 위해 수요처 자부담 부과확대 및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추진되며, 수요처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도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선된다.

한편,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은 ‘02년 도입 이후 ’14년까지 2,410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12년까지의 성공과제 1,130개 중 833개 과제(73.7%)에서 구매가 발생하는 등 기술개발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순기능 효과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청 관계자는 “이 개선방안을 통해 기술환경 변화나 수요처의 귀책으로 인한 구매 미이행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이 판로확보의 부담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개선방안 주요내용 >

사업 관리체계 개선 : 수요처 관리 강화 및 수요처의 기술개발과정 참여확대

수요처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주관기관(기술개발 수행 중소기업) 관리와 별도의 수요처 관리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요처 관리기관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실적 관리 및 독려, 과제발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트렌드 변화 및 시장위축 등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처하여 구매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 점검 및 최종 평가에 수요처의 참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과제 및 구매 책임성 제고 : 수요처의 자부담 및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

현재 민간 수요처 제안과제에만 부과하던 자부담(총 개발비의 20%, 현금·현물)을 구매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제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개발 후 3개월 이내에 수요처의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과제접수) 및 “표준계약서”(협약)에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여 구매에 대한 수요처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개선 및 미구매 수요처 제재

수요처의 구매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편한다.

민간 수요처의 경우 동반성장지수의 평가기준을 구매실적 중심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 의무사항으로 강화(‘15.11월 시행 예정) 된다.

한편, 수요처 미구매 시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수요처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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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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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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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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