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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생계유지 곤란자 등

     - 지급방식 : 선지원→사후조사

     - 제도개선 :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위기상황 종합 고려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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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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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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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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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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