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생계유지 곤란자 등
- 지급방식 : 선지원→사후조사
- 제도개선 : 재산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위기상황 종합 고려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
2020.04.02
/
조회수 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