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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인천광역시]

 

 □ 주요내용

 

   ○ 대상 :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 내용 :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1.5%의 대출이자율 인천시가 보전

    * 인천신용재단 보증 심사→국민은행을 통해 지원

      (소상공인 부담 이자율 1%대, 보증료도 1.0%→0.8%로 낮추어 지원)

    * 세부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시행 : 2020년 4월 3일부터

 

 □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46

   ○ 인천신용보증재단 : 1577-3790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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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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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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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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