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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아래 안내문과 신청서(양식)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가입 대상
  ○ (중소기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 (핵심인력)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가입인원한도 및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 가입요건
  ○ (가입기간)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후 3~5년 선택 재가입 가능)
  ○ (최소가입금액) 5년간 2,000구좌 이상 (1구좌=1만원)
  ○ (공제부금 납입)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입
  ○ (공제금 지급이율) 2.33%(연복리, 연단위 변동금리)
 
□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1) 핵심인력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한 기술 축적 및 생산성 향상
  2) 중소기업기여금(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비용인정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 50%
 
◈ 핵심인력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공제금 수령 가능

□ 사업문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또는 전화(02-6678-4266, 4265)
 
 
ㅁ 문의사항 : 인천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 (☎ 032-450-1119)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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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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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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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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