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대상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① 휴업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달력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중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②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신청 : 인터넷신청(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인천고용복지센터 : 032-460-4811
○ 인천북부 : 032-540-5751
○ 인천서부 : 032-540-2050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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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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