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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대상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① 휴업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달력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중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②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신청 : 인터넷신청(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인천고용복지센터 : 032-460-4811

   ○ 인천북부 : 032-540-5751

   ○ 인천서부 : 032-54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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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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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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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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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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