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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 내용

     ① 고신용(1~3등급)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활용

     ② 4등급이하는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활용토록 하여 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신속히 대응

      * 대출방법 : (기존) 은행대리대출 → (변경) 소진공 직접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97)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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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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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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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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