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 내용
① 고신용(1~3등급)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활용
② 4등급이하는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활용토록 하여 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신속히 대응
* 대출방법 : (기존) 은행대리대출 → (변경) 소진공 직접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97)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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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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