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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 코로나19 관련 소방 및 위험물제품 검사수수료 감면 시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지원내용

  ○소방용품 및 위험물제품 검사수수료 감면 시행

    -대상 : 소방용품 및 위험물제품 검사 수수료

    -기간 : 2020.04.01.~06.30.

    -감면비율 : 30%

 

 □ 문의처 : 기획조정실 (031-2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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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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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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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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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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