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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임시허가 1년 → 2년... ICT 신산업 속도

 

[매일경제]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신기술 임시허가 1년 → 2년... ICT 신산업 속도

 

정보통신기술융합 촉진법

귝제개혁法 국회 통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대표적인 규제혁신법안인 '정보통신진흥및융합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ICT 융합 서비스 신규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는 '실증 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장 2년간 아무런 규제 부담 없이 신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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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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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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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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