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조 2천억 규모 기술보증 신속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조 2천억 규모 기술보증 신속 공급
□ 지원내용
○ 대상
① 관광·공연·전시 등 업종을 영위하는 피해기업
② 對 중국 수출입 피해기업
③ (추가) 위기지역(대구·경북 등) 소재 피해기업
④ (추가)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술 중소기업
⑤ (추가) 코로나 관련 물품제조·서비스 기업 및 해당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내용
①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특별재난지역 보증
②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요율 0.7%p 인하
③ 2020. 4. 1.부터 6. 30.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 및 신속 지원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 시행 : 2020. 4. 부터
□ 문의처 :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85, 기술보증기금 051-606-7460
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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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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