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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조 2천억 규모 기술보증 신속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조 2천억 규모 기술보증 신속 공급

 

 □ 지원내용

 

   ○ 대상

     ① 관광·공연·전시 등 업종을 영위하는 피해기업

     ② 對 중국 수출입 피해기업

     ③ (추가) 위기지역(대구·경북 등) 소재 피해기업

     ④ (추가)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술 중소기업

     ⑤ (추가) 코로나 관련 물품제조·서비스 기업 및 해당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내용

     ①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특별재난지역 보증

     ②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요율 0.7%p 인하

     ③ 2020. 4. 1.부터 6. 30.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 및 신속 지원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 시행 : 2020. 4. 부터

 

 □ 문의처 :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85, 기술보증기금 051-606-7460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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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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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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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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