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위반, 5월부터 단속
[한국경제]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근로시간 단축 위반, 5월부터 단속
사업장 3000여곳 대상
고용노동부가 오는 5월부터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못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관련법이 개정,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이 유지된다. 고용부는 13일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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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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