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매일경제]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경사노위 전격 합의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勞 임금보전 요구도 수용
산업 현장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전격 합의했다.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건설·정유 등 탄력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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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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