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함.
1. 개정 내용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 ②항 4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제도를 악용하여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음
개정안(제3조의2 ②항 4호 다목)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보완방안을 병행함.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함.
또한,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하여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향후 계획
입법예고 기간(8. 25. ~ 10. 5.)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