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출 단체 보험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실적 U$20백만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관내 중소기업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 1년 이내)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10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앞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 보험계약 내용
- 계약자 : 인천시
- 보험료 : 인천시 전액 부담
- 보험기간 : 1년이내
○ 모집업체 선정
- 신청업체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 피보험자로 선정되면 이메일과 팩스로 안내문이 발송되오니,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4.12.31까지(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 제출서류
1)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첨부참조)
4) '23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앞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정가연대리(032-458-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