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인천시 지역기업정보 플랫폼


  1. 인천시 지역기업정보 플랫폼
  2. 공공구매란?
  3. 공공구매제도 내용
  4.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구매란?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여야 하나 특정한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주요내용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별도 지정된 일부 제품에 대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실시 가능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042-481-4546, 4434)
  • 조합과의 공동사업
    • 3인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구매액수 제한없고, 그 외의 제품은 2억원 미만 구매건에 한함)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실시 가능

      단,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통애로기술개발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제공 사업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3242, 324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