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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기업정보 플랫폼


  1. 인천시 지역기업정보 플랫폼
  2. 공공구매란?
  3. 공공구매제도 내용
  4.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공공구매란?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개요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을 구매할 경우, 해당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대상업체(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제고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주요내용

  • 추천방법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업체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공공구매정보망(smpp.go.kr)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처리

  • 업무처리 절차
    •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제품선택 : 세부품명(G2B번호)별로 구매 제품 선택(복수가능)
      • 조합선택 : 선택한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중에서 선택
      • 추천요청업체수 : 5개 업체 이상(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2개 이상)
    • 업체의 '추천신청'

      대상업체 : 해당 세부품명(G2B번호)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 대상조합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 공공기관이 선택한 해당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 업체추천 :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세부 품명별(G2B번호별)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
      1. 공공기관 (추천요청) SMPP
      2. 증소기업 (정보검색, 추천신청)SMPP
      3. 협동조합 (적격심사, 추천) SMPP
      4. 공공기관 (수의공고, 견적접수, 계약) G2B
      5. 협동조합 (계약결과 입력)SMPP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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