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인천시 지역기업정보 플랫폼


  1. 인천시 지역기업정보 플랫폼
  2. 공공구매란?
  3. 공공구매제도 내용
  4.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구매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개요

  •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중소기업제품 :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총액대비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이상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구매실적 평가를 실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
  • 적용대상 공사(예정가격 기준)범위
    •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파악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비율 - 물품의 15% 이상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망 콜센터 (☏1533-009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