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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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인천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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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수요가 있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에게 블록체인 도입 장벽 해소를 위하여 「2025 인천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4. 29.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블록체인 솔루션·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통해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을 조성하여 전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활성화 및 내재화 촉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규모 : 지역기업 25개사 이상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3. 공고내용
○ 신청기간 : 2025. 5. 9.(금) 10:00 ~ , 선착순 모집
○ 모집대상 : 인천 소재 중소기업 또는 인천 이전·설립 예정 기업(본사)
※ 타지역 기업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인천시 이전·설립 필수
○ 지원내용 : 블록체인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에게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솔루션·서비스(상품) 등을 도입/사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상세 지원 솔루션·서비스(상품)은 첨부파일 참조
- 별도의 필수 매칭 민간부담금은 없으며, 다만 최대 지원금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서는 기업 자체 부담
- 1개사당 1개의 솔루션·서비스(상품) 지원
○ 지원방식
- ① 수요기업이 블록체인 솔루션·서비스(상품) 도입 및 공급기업에 비용 납부
- ② 수요기업이 인천TP에 지원금 요청
- ③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4. 지원분야
구분 |
내용 |
① DID (탈중앙화 신원증명) |
온라인에서 신원·자격 증명 시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검증기관에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
② NFT (대체불가능 토큰) |
디지털 예술, 수집품, 음악, 영상 등 디지털 파일에 소유권이 적힌 디지털 서명을 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누구나 소유권 이전 경로를 알 수 있게 하는 기술(토큰) |
③ 배지 (블록체인 뱃지)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발급·인증·추적이 가능한 디지털 인증서나 디지털 뱃지, 위·변조 불가능성을 토대로 배지 발급 이력 및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검증 및 추적에 용이 |
④ 블록체인 이력관리 |
이력 등 데이터를 변경 불가능한 형태로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이력의 투명성,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기록의 공유 및 변경 사항 추적 가능 |
⑤ 블록체인 진위여부 |
특정 데이터나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상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위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기술. 트랜잭션 검증, 데이터 무결성 확인, 스마트 계약 실행 여부 확인, 디지털 인증서 및 증명서의 진위 확인 등 |
⑥ 메인넷 (Mainnet) |
블록체인의 실제 운영 네트워크를 의미함. 블록체인 기술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거래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테스트 목적의 테스트넷(Testnet)과 달리, 사용자가 실제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
⑦ 스마트 컨트렉트 (Smart Contract) |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디지털 계약을 의미함. 중개자 등 중간 개입이 없어도 계약의 내용이 실행되며, 그 결과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공함 |
⑧ 기타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블록체인 솔루션·서비스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상품 |
※ 상세 지원 상품은 첨부파일 참조
5. 신청방법
○ 접수벙법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http://bizok.incheon.go.kr)
(http://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기업정보등록(인증서등록), 제출서류 등록 |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내용 |
비고 |
1 |
수요기업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확인서 |
서식 제1호 |
필수 |
2 |
신청서 |
서식 제2호 |
필수 |
3 |
사업자등록증(본사 인천 소재지 확인) |
- |
필수 |
4 |
중소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
필수 |
5 |
기업 이전 확약서 |
서식 제3호 |
해당시 |
6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제4호 |
필수 |
7 |
중소기업 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서식 제5호 |
필수 |
8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내 |
필수 |
9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 |
10 |
서약서(중복지원, 청렴이행, 인권존중) |
서식 제6호 |
필수 |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추진절차
① 지원사업 공고 |
▶ |
② 사업설명회 개최 |
▶ |
③ 수요기업 모집 및 접수 |
4월 29일(화) |
5월 8일(목) |
5월 9일(금) ~, 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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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
ITP, 공급기업 |
수요기업→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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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수요기업 기술 도입 |
◀ |
⑤ 수요기업 선정 |
◀ |
④ 수요기업 서류 검토 |
공급기업 솔루션·서비스 수요기업 도입 및 대금 지급 |
수요-공급기업 간 계약체결 안내 |
제출서류 기준 수요기업 적격성(지역소재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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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수요기업 |
수요기업→ITP |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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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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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금 지급 |
▶ |
⑧ 지원금 신청 |
▶ |
⑨ 지원금 지급 |
솔루션·서비스 비용 공급기업에 지급 |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
제품 납품 관련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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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공급기업 |
수요기업→ITP |
ITP→수요기업 |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추후 공지
7. 블록체인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
○ 행사일시 : 2025년 5월 8일(목) 14:00 ~16:00
○ 행사장소 : 인천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다목적실(예정)
○ 참석대상 : 인천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표 및 재직자 등
○ 주요내용 : 2025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 및 공급기업별 제공 상품(솔루션·서비스) 상담부스 운영
※ 공급기업 명단은 첨부파일 참조
8. 기타사항
○ 지원제외대상
- 기업 건정성 및 제출서류 등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 `25년 블록체인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동일한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보유시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 과제 중복 심의를 통해 타 지원사업과 동일·유사한 지원 확인시 선정에서 제외
※ 과제명, 사업내용, 산출물 등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휴·폐업 또는 채무 불이행·연체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4대보험 등을 체납 중인 기업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양식은 선정 기업 대상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
- 지원금 신청 공문 1부.
- 계약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 1부.
- 수요 및 공급기업 서약서 각 1부.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 일반사항
- 제출서류 중 날인해야 하는 항목은 반드시 인감 날인 요망
- 모집공고 등에서 제시한 내용은 대내외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전담기관’)에서 별도 안내
- 수요기업은 지원받은 블록체인 상품 도입을 2025년 11월 30일 이내 완료하고 2025년 12월 7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으로부터 증빙자료를 받은 후 최대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 수요기업이 필수로 매칭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별도 없으며, 단 500만원 초과액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 상품 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상품 금액(견적)에 해당하는 비용만큼만 지원
- 바우처(지원금) 지원은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상품을 제공하고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 대금을 지불한 후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전담기관이 수요기업에 지급
- 수요-공급기업과 과제 협의 시 유지관리/하자보수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설정하고 무상·유상 등의 조건은 양사가 협의하여 견적서 또는 납품확인서에 명시해야 함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민간 자율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전담기관은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
- 수요-공급기업간 문제 발생(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하여 상품 도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에게 공급기업 변경 또는 지원사업 포기 신청 기회를 부여함(단, 책임이 수요기업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없음)
-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시에 서면·현장 점검 등 진행할 수 있으며, 수요 및 공급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제한사항
- 2025년 인천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지원사업 참여 불가
- 수요기업 1개사당 1개의 솔루션·서비스(이하 ‘상품’)만 지원
※ 동일 공급기업에서 2개의 상품이 있더라도 수요기업은 1개만 신청 가능
- 수요기업 선정 후, 수요-공급기업간 계약 체결하여 제공한 상품에 대해서만 지원
※ 기업 선정 전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서는 바우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수요기업의 매칭이 특정 공급기업에 편중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전담기관은 이를 조정·제한할 수 있음
- 수요·공급기업이 공고내용 숙지 미숙,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수요·공급기업은 전담기관에서 자료의 제출·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성실이 응해야 하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품의 가격정책이 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인 경우 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제한함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담당자 변경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원 제외를 통보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신청 및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경우에 한함)
-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가명·익명처리 등 비식별 조치 포함)하거나, 그 사업 목적물에 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해설서,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공급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중복지원·부정수급·부정행위 대응
- 동일한 내용으로 인천테크노파크나 타지원기관(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 제외 및 지원금 전액 환수하며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수요 또는 공급기업이 부정행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환수, 부정당사업자등록 및 형사고발, 참여제한 처분 예정
- 수요기업은 바우처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후 단순변심/기업사정 등에 의해 환불 등 진행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에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전담기관은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상품 구매대행, 불필요한 상품 끼워팔기, 대가지급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아닌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제재 처분
9. 문의처
○ 문 의 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지털기술융합센터
- 담당자 : 최서현과장 (☎. 032-725-3508 / E-mail. shchoi@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