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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중소기업인 선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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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요령

  • 기술개발· 경영혁신 · 수출증대 등 기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기업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선발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시로부터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5년 이내에 있는 기업체
  •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부채비율이 동종업체 2배 이상인자(최근 재무제표 기준)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한중소기업 업체로써 제조업체 위주로 우선 선정
  •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신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으로 내수 및 수출확대로 매출이 현저히 신장된 기업체
    • 매출액 10억이상(여성장애인 기업은 5억이상) 우선 선정
  • 생산구조개선, 노사화합 등 기업인의 경영마인드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

표창내용

  • 기술개발, 경영혁신, 수출증대 증 기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훈 격

  •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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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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