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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기업 선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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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선정 목표(50개사)가 충족되어서 2015년 이후로 신규 선정 중단

사업목적

인천에서 오랜기간 동안 기업가적 소명의식으로 기업을 영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향토기업으로 발굴 선정하여 존경받는 기업가상 정립
※ 매출액은 3개년 200억 이상 기업

제외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기업
    세금 포탈 및 체납,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의 기업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440-4252)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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