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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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