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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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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공장확보/기업부설연구소설치] 2015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1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담당자명 성장지원팀 담당자전화 032-260-0247, 0242, 0227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5.01.27(화) 09:00 ~ 2015.06.15(월) 09: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6177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장확보자금_사업계획서_및_개인정보처리동의서.hwp
첨부2
2015년도_자금지원_안내서(최종).pdf
첨부3
온라인_자금신청_매뉴얼.pdf
사업개요
 

1)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은 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안정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공장 구입 자금 또는 건축(증축포함)자금 지원하며, 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기존공장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2) 기업연구소설치자금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기존건물 구입자금 또는 건축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1/27(화) 09:00 ~ 한도소진시  (분기별로 접수받지 않음 / 접수순 마감) 
 

> > [마이페이지]의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업로드
사업장(공장) 필수정보 입력이 완료되어야 
    1/27(화) 09:00,
[첨부]윗부분에 [기업지원사업신청] 버튼이 생성

* 접수당일 업로드서류 :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업정보등록(변경)의 업로드항목에 없는 서류 등
* 접수당일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신청서는 별도 첨부없이 접수시 입력으로 대체, 접수승인 후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출력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1)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여신거래가 정상인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현재 공장이 임대공장인 경우]

1) 인천광역시 관내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인 기존공장을 매입하고자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을 득한 기업

2) 인천광역시 관내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건축(신축) 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관내 협동화사업장에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4) 인천광역시 관내 공장에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을 득한 기업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현재 공장이 자가공장인 경우]

1) 자가공장을 증설하고자 공장증설승인 (제조시설면적의 합계가 500㎡이상)과 건축(증축)허가를 득한 기업

2) 도시개발(재생)에 따른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제조시설면적의 합계가 500㎡이상)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자금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30% 이상이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기업이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여신거래가 정상인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1)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용도변경 포함)

2) 인천광역시 관내 연구소용으로 건축을 추진하고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3)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를 증ㆍ개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한도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 건물분 산정은 대출 해당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원
     (실거래금액이 낮을경우 거래금액 기준지원)

2) 지원금리 : 대출금리 3.5%  (변동)

3) 지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부동산 또는 기타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보증서 :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수령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접수당일(1/27, 09:00) 신청버튼 클릭후 자금사용계획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
서류 업로드
까지 거친 후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금 개시전 약 3주일 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흥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1/5(월) ~ 1/23(금) ※ 접수개시 : 1/27(화) 09:00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
            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1:1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진흥원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차계약서 등

 

신청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4)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결산이 끝난 2013년도분으로 제출해야 함 (결산이 완료 되지 않은 2014년도분은 인정되지 않음)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

1) 공장설립승인서(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 1부
    ※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절차상 신청당시 충족이 어려울 경우 추후에 보완가능
    ※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입주계약서로 대체됨    
2)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또는 견적서) 각 1부)

3) 임차공장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해당시만 첨부)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

1)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또는 견적서) 각 1부)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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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법인등기부등본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공장자금의경우(☞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증설)승인서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2]기업부설연구소설자금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건축자금의 경우(☞ 건축허가서, 견적서(공사계약서)) [2]기존건물 구입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매매계약서)
자가공장확보자금의 경우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32-260-0247, 0242, 0227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47, 0242, 0227)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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