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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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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담당자명 경제진흥실 담당자전화 032-810-2853
지원 사업단
상공회의소
신청 기간
2022.05.09(월) 13:00 ~ 2022.05.20(금) 23:59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5 / 심사
분야
인력
조회수
2546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고문]_2022년_디지털_무역_전문인력_양성_지원사업_공고.pdf
첨부2
[신청서식]_2022년_디지털_무역_전문인력_양성_지원사업_신청서식.hwp
사업개요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인천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한 「2022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나. 접수기간 : 2022. 5. 9(월) ~ 5. 20(금)

 다. 지원기간 : 신규 청년근로자 근무 개시일로부터 1년

  - 단, 사업 내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라.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및 기타 지원

  1) (인건비 지원) 청년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지원(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 조건 필수)

  2) (기타지원)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마. 지원대상

  1) (참여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

  2) (청년근로자)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만 39세* 이하 청년

   * 만 39세 이하 판단기준(2022년) : 1982. 1. 1 이후 출생자

 바. 지원규모 : 원칙적으로 기업당 신규 청년근로자 1명 지원(채용통보일 순으로 지원)

  - 타 직접일자리사업 미참여기업 우대선정

지원분야
및 대상

2. 지원대상

 가. 참여기업

  1)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2) ‛20년~‛21년 수출액 평균이 2,000만 달러 이하면서 수출 실적 증빙자료(무역협회 수출입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기업

  3)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공고일 기준 체납된 금액이 없는 사업장

  4) 청년근로자 입사 후 교육 참가 등 사업 운영에 협조 가능한 사업장

나. 청년근로자

  1)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만39세* 이하의 미취업자

   * 만 39세 이하 판단기준(2022년) : 1982. 1. 1 이후 출생자

  2) 인천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미취업자로 사업기간 동안 인천시에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자(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 1개월 내 전입 후 등본 1부 제출)

  3) 고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3. 지원조건 및 내용

 가. 계약조건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세무신고 대상이 되어야 함

  2) 세전 기본급 기준 최소 월 2,000,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 필수

  3)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

  4)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5일(월~금) 근무 원칙으로 함

   - 단, 유연·탄력근무제 적용 시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범위 내 협의 가능

  5) 근무지 :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 내

   -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 없이 소재지가 인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국내·외 출장 등이 빈번한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담당업무 :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업무 수행 필수

  7)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임금, 기타 임금 조건, 근무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여성보호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8)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고 기타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운영지침에 따름

 나.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및 기타 지원

  1) (인건비 지원) 청년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지원(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 조건 필수)

구 분

부담주체

부담률

부담내용

인건비 지원

국·시비 보조

90%

· 월 1,800,000원

기업부담

10% 이상

· 월 200,000원 이상

추가부담

· 4대 사회보험요율에 의한 기업부담금

청년부담

개인부담

· 4대 사회보험요율에 의한 개인부담금

   -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 조건 필수

   - 기업은 인건비 10%를 필수로 부담해야 하며, 임금 초과분 및 기타 비용 등은 참여기업 부담

  2) (기타지원)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연간 48시간 이상, 지원기간 내 필수 참여)

   - 단, 교육시간 및 방법 등은 인천시 및 인천상공회의소 승인 하에 조정 가능

   -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교육 신청만 가능하며, 야간 또는 주말 교육은 불가 (단,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가능)

   - 신규 인력 채용 후 6개월내 21시간 이상 교육 수료 완료

   - 청년근로자 사업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교육(20시간) 및 심화교육(6시간) 이수 필수

   - 교육 과정은 무역분야 주제의 교육 중 업체 및 신규 채용자가 협의 후 선택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단, 온라인마케팅 전략 및 실습과 관련된 교육과정 1회 필수 선택)

   - 교육비는 업체가 선 지급 후 기관에 수료 증빙 자료(수료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면 지급하며, 사전 미승인 교육비는 지급불가

   - 교육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급하며, 환급과정 교육의 경우, 환급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 교육 과정 미 이수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절차

4. 지원절차

사업공고, 접수, 선정

선정기업 약정 및

구인등록

청년채용 및 근로계약

청년근로자 근무 및

인건비 지원

· 서류제출

· 서류심사

· 약정체결

· 채용공고등록

· 근로계약 체결

· 근무시작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5.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5. 9(월) ~ 5. 20(금)까지

 나.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온라인 접수)

  1)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문의처 : 032-810-2853 / dltkdgh7914@incham.net

 다. 선정방법

  - 접수 기간 내 서류 제출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참여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배점 결과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업과 예비순위 기업을 구분함

신청서류

6. 신청서류

 가. 기본서류

  1)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각 1부 [서식 1, 2] 참조

  2)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1부 [서식 3] 참조

  3)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1부 [서식 4] 참조

  4) 사업자등록증 1부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수출 증빙실적 증명서류(무역협회 수출증명실적 등) 1부

   *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수출 실적 기재 필수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1부

   * 모든 서류 발급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타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할 수 있음

 나. 추가서류 및 심사기준 : 사업공고문 참조

문의처

7. 문 의 처

 가. 접수기관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5층 경제진흥실

 다. 전화번호 : 032-810-2853

 라. 이메일 : dltkdgh7914@incham.net

기타사항

8. 기타사항

 가. 참여 제외대상 및 추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추가모집 공고문 내용 참조

 나. 상기 내용 이외에 기타 세부사항은 2022년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다.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선정 이후에도 지원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라. 월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기간동안 참여기업에 매출액, 고용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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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가족친화기업 인증 -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비전기업 - 최대 1건
뿌리산업 인증서 - 최대 1건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 최대 1건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중소기업청 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1건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 최대 1건
여성기업 - 최대 1건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1건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1건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참여신청서, 고용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글로벌강소기업(인천시), 인천시수출대상,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수출경영자협의회(등록회원)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810-2853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dltkdgh7914@incham.net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53)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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