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인천 초기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2차)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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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최민주 | 담당자전화 | 032-876-5072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접수는‘비즈오케이(Biz-OK)’를 가입하여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즈오케이 시스템 이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수기한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마감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공 고 명 : 2022 인천 초기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2차) ※ 前 2022 인천 퍼스트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인천 초기 문화콘텐츠기업의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권리화, 마케팅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8개사 내외 총 51백만원 지원(기업당 5~10백만원 차등지원)
❍ 지원분야 : 권리화, 마케팅 등(필요자금의 패키지 운영)
구분 |
NO |
지원항목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금한도 |
STEP 1 권리화 |
1-A |
지식재산권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3백만원 |
1-B |
인증 |
-인증마크 획득비용 지원(혁신형기업인증, 벤처인증, 기술인증 등) |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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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마케팅 |
2-A |
디자인개발 |
-BI·CI 등 기업/콘텐츠 이미지 구축 |
6백만원 |
2-B |
홍보영상 |
-기업 및 콘텐츠 영상물 제작, 방송용 영상물 제작 및 송출 |
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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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
홈페이지/앱 |
-홈페이지 및 앱(UI/UX) 제작 및 리뉴얼 |
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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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
홍보판촉물 |
-카탈로그, 리플릿 등 인쇄물 제작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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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 |
온오프라인 마케팅 |
-신문, 잡지, 라디오, TV, 유튜브 등 매체 이용광고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중개플랫폼 |
10백만원 |
※ 지원규모(5~10백만원)내에서 필요한 지원항목 1~3개 선택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1.5억 미만인 인천 소재(본사) 문화콘텐츠 기업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부여
※ 1차 선정기업(7개사) 신청가능(단, 수혜내용 동일시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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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 5. 27.(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Biz-OK(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선정기업 →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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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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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서면평가) : 2022. 6. 2.(목) 예정 • 선정통보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안내(ITP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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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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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에 따른 수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ITP ↔ 선정기업) • e-나라도움 내 사업 등록(예치형) • 사업수행 : 2022. 6. 13. ~ 2022. 10. 21.(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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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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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금(10%) 지급 : 2022. 6.(예정) ※ 사업 진척도(2차 지원금 지급 전 중간점검 시 50% 기준 충족필수)를 위해서 1차 지원금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기업이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하고 증빙자료 제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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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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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 : 2022. 8.(예정) • 사업진척도(50% 기준) 평가결과 ‘계속’ 2차 지원금 지급, ‘지원중단’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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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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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지원금(90%)지급 : 2022. 9. (ITP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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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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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 2022. 10. 24. ~ 2022. 10. 31. (선정기업 →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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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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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정산/반납(회계법인)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 5. 27.(금) 17:00까지 ※ 접수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 http://bizok.incheon.go.kr 홈페이지 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에서 신청 ※ hwp형식의 문서만 가능하며, pdf, pptx 등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구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필수 |
신청서 (붙임문서) |
신청서(서식1), 추진계획서(서식2), 동의서(서식3), 체크리스트(서식4),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서식 5)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록증(법인사업자만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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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
2021년 결산년도 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설립 1년미만 기업의 경우 미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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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공고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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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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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유망중소기업 |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
여성기업 |
여성기업인확인서(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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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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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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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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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실천기업 |
전년도 기업명의 기부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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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기업 |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증(창업일자 확인용도) |
※ 신청서는 본 공고의 신청서식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개별파일은 하나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하되, 압축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작성
※ 파일명(예시) : 2022 초기단계콘텐츠사업화지원_기업명
❍ 문 의 처
구분 |
담당 |
연락처 |
사업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담당 |
(유선) 032-876-5072 (메일) renelly@itp.or.kr |
□ 지원사업 배제사항 및 지원제외 사항
구 분 |
내 용 |
배제사항 |
• 공고일 기준 본사가 인천광역시 내 소재가 아닌 기업 • 당해연도 동일사업 분야(사업화 지원사업*)내 중복지원 불가 * 사업화 지원사업 : 2022 인천 초기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2022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
지원제외 |
• 공고일 기준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 책임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체납(국세 및 지방세 체납, 수행사업의 정산잔액 미납, 기술료 미납 등) 중인 기업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위 사항에 1가지 이상이라도 해당될 시 지원 불가함 ※ 만약 허위사실로 사업 신청할 시,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 |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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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 | 최대 1건 | |
벤처기업확인서 | - | 최대 1건 | |
비전기업 | -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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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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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파일명 : 2022 초기단계콘텐츠사업화지원_기업명) |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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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최민주 | 담당자전화 | 032-876-5072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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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최민주 | 담당자전화 | 032-876-5072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renelly@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