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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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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_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수출피해 중소기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센터
담당자명 이지혜 차장, 오현아 대리, 윤보연 대리, 박상현 대리 담당자전화 032-260-0664~0661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2.10.04(화) 09:00 ~ 2022.12.16(금) 18: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15363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고문]2022년_인천광역시_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_원부자재가격급등_및_수출피해_기업_지원공고(홈페이지용)_20220608변경.pdf
첨부2
[서식1]_신청서(원부자재_가격_급등_피해기업).hwp
첨부3
[서식2]_신청서(수출피해기업,_확인서,_판단기준).hwp
사업개요

■ 2022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수출피해기업)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님으로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규모: 3,500억원(원부자재 3,000억원, 수출피해 500억원)

 

2. 지원대상: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수출피해 제조기업

 

<①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

(아래요건 모두 충족기업)

1) 공장등록 및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2)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 60%이상

3) 2021년 매출이익율이 2020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 또는

2022년 매출원가가 10% 이상 상승한 기업

 

<② 수출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접 또는 간접 피해기업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을 영위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붙임4 참조)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비서류]

※ 단, ①원부자재 가격급등 과 ②수출피해기업 중 한건만 지원 가능(중복신청 불가)

 

 

3. 지원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업체당 5억 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 지원 기간: 1년, 2년(만기 일시 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

○ 지원 금리: 이차보전 1.5%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망

※ 추후 경영안정자금 심사 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기존 지원이력에 포함

 

4. 기타 조건

○ 대출 금리: 시중 자율 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 유효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5.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휴·폐업중 또는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2. 4. 1.(금)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신청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032)260-0661~4

 

 

8. 구비서류

①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기업

구분 서류 및 요건 비고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 원칙 : 표준재무제표 증명(홈택스 발행)
- 예외 : 재무제표확인원(세무사 발행)
2020년, 2021년
제조업
증빙서류
- 원칙 : 공장등록증
- 예외 : 제조면적 500㎡ 미만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신 청 서 - 원부자재 가격 급등 붙임 2
기타서류 - 2022년 매출원가 상승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해당시

 

② 러·우크라이나 수출피해기업

구분 서류 및 요건 비고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 원칙 : 표준재무제표 증명(홈택스 발행)
- 예외 : 재무제표확인원(세무사 발행)
2021년
제조업
증빙서류
- 원칙 : 공장등록증
- 예외 : 제조면적 500㎡ 미만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신 청 서 - 수출피해기업 붙임 2
확 인 서 - 러·우크라이나 수출 피해기업 확인서 붙임 3
증빙서류 -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붙임 4

 

※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지원절차

지원절차

- 진행절차

① 신 청 기업→ITP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서류심사 ITP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 지원결정 통보 ITP→기업 ▪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대출신청 기업↔은행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접수완료
검토중
심사중
결정통보
온라인으로 서류등
접수한 상태
제출서류를 근거로
지원대상 및 요건
검토 중
서류검토 후
승인여부 심사중
심사종료 및 지원통보

※ 결정통보시 기업이 직접 통보문을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 및 대출 진행

문의처

Tel) 032-260-0664~0661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기타사항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지원)은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보증기관 등과의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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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공장등록증(500m2 미만 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업 필수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외 지원업종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
①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신청서, 기타서류 zip 파일)
② 수출피해기업(신청서, 확인서, 증빙서류 zip 파일)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이지혜 차장, 오현아 대리, 윤보연 대리, 박상현 대리 담당자전화 032-260-0664~0661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64~066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사업내용문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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