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인천 콘텐츠 유망기업(TOP) 선정 과제 지원 사업 연장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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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송상열 | 담당자전화 | 032-876-5074 032-876-5074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128호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인천 콘텐츠 유망기업(TOP) 선정 과제 지원 사업'을 통해 인천의 대표하는 킬러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28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 사 업 명 : 2022 인천 콘텐츠 유망기업(TOP) 선정 과제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을 선발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발굴 및 육성
❍ 인천을 대표하는 콘텐츠 강소기업 발현을 위해 성장 로드맵 수립부터 기업 대표 킬러콘텐츠 발굴을 위한 전과정(R&D부터 사업화까지) 집중 지원
□ 사업내용
❍ 사업예산 : 총 690,000,000원 (금육억구천만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2년 11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 4개 과제 내외 지원 (※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비 고 |
콘텐츠 R&D 집중지원 |
ㅇ 문화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과제당 최대 2년 지원 - 1년차에 4개사 선정하여 과제 최종평가에 2년차 후속 지원 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지원여부 결정) ㅇ 문화콘텐츠 전장르 지원가능* * 단, 영화, 단순 공연, 예술분야는 지원 대상 제외 |
4개 과제 (과제당 1.7억 ~ 1.8억 내외) |
선정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
성장로드맵 수립 및 전담PM 지원 |
ㅇ 유망기업 4개사 선발하여 성장로드맵 수립, 기업별 전담PM 배치하여 집중 관리 (콘텐츠 R&D 집중지원 과제 선정 기업대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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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혁신지원 |
ㅇ 재무구조 및 회계 애로, 해외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컨설팅 등 지원 (콘텐츠 R&D 집중지원 과제 선정 기업대상 지원) |
‣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과제는 제시된 기간 내 기업 성장로드맵과 전담PM의 관리 하에 명확한 BM과 사업성이 보장된 콘텐츠(제품) 결과물이 나와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는 콘텐츠는 일회성(납품형)이 아닌 지속적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10%이상 기업자부담 매칭(현금)
❍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기업(지원요건은 세부 지원내용 참조)
* 문화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 영화(영상, 특수영상 등),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VR/AR/MR 등), 콘텐츠 솔루션(콘텐츠 기술, 플랫폼 제작 등)“ 분야에서 콘텐츠를 자체(직접)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 |
* 지원조건의 시점은 공통적으로 본 사업 연장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분야별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비 고 |
콘텐츠 R&D 집중지원 |
ㅇ 문화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과제당 최대 2년 지원 - 1년차에 4개사 선정하여 과제 최종평가에 2년차 후속 지원 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지연여부 결정) ㅇ 문화콘텐츠 전장르 지원가능* * 단, 영화, 단순 공연, 예술분야는 지원 대상 제외 |
4개 과제 (과제당 1.7억 ~ 1.8억 내외) |
선정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
성장로드맵 수립 및 전담PM 지원 |
ㅇ 유망기업 4개사 선발하여 성장로드맵 수립, 기업별 전담PM 배치하여 집중 관리 (콘텐츠 R&D 집중지원 과제 선정 기업대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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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혁신지원 |
ㅇ 재무구조 및 회계 애로, 해외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컨설팅 등 지원 (콘텐츠 R&D 집중지원 과제 선정 기업대상 지원) |
‣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과제는 제시된 기간 내 기업 성장로드맵과 전담PM의 관리 하에 명확한 BM과 사업성이 보장된 콘텐츠(제품) 결과물이 나와야 함 ※ 성장로드맵에 반하거나, 사업성이 낮거나, PM관리를 받지 않는 콘텐츠 및 제품 불가 ※ 결과물 인정기준 - 예)영상콘텐츠(방송, 애니 등) 방영 계약, 플랫폼 서비스 계약 등 사업화 계약 체결 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거나 완료된 콘텐츠의 일부 분량 제작, 기간 내 출시 가능한 게임 콘텐츠 등 ※ 타 기관 지원 장르 결과물 인정 불가 – 예)순수문학(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영상위원회), 공연(문화재단) 등 ‣ 선정된 과제를 킬러콘텐츠로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전담PM(전담기관 지정)의 관리지원을 받아야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 · 혁신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는 콘텐츠는 일회성(납품형)이 아닌 지속적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자격
❍ 지원대상 : 본사 인천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법인사업자)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구 분 |
자격요건 |
|
업 력(필수) |
· 창업한지 3년 이상 (연장공고일 기준) * 개인에서 법인 전환 사업자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포괄양도 양수계약서 등) |
|
업 종(필수) |
· 콘텐츠 기획·제작 업종(유통·서비스 분야 제외) * 지역 외 기업 지원 가능(사업 선정 후 2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 |
|
킬러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기업 (필수, 택일) |
선택1 |
· 콘텐츠를 발굴하여 콘텐츠 상용화 실적이 있는 기업 |
선택2 |
· 콘텐츠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유망기업요건 (필수, 택일) |
선택1 |
· 3년 간 연평균 매출 3억원 이상 |
선택2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법인* * 전년도 연구개발비 2천만원 이상 / 관련 증빙 필수 확인 |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콘텐츠 제작비 지원 (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총사업비 |
신청 지원금 비율 |
기업 자부담(현금) 비율 |
지원금 + 자부담 = 100%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 예시) 지원금 100백만원 신청 시, 기업 자부담 현금 11.2백만원 이상 부담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 자부담 분할 비율은 자율 결정 ▪ 기업 자부담(현금)으로 참여인력의 인건비 편성/집행 가능 |
□ 사업비 지원요건
구 분 |
세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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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 제안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사업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인력의 업무용 ※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지역외 기업의 2개월 내 인천 본사 이전 미이행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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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사용 |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인정불가 대상이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협약 전 집행액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 불가)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이 부적합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에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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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5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50%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항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
□ 지원 우대 및 배제 사항
구분 |
세부 지원내용(안) |
우대사항 |
• 연장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내 입주기업인 경우 가산점 제공 |
배제사항 |
• 당해연도 인천테크노파크 수행과제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 단, 5,000만원 이하 혹은 국비 재원사업은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 •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직접 지원금을 교부 받아 추진 중인 과제의 총 금액은 최근 3년간(‘19~’21) 4억원으로 제한 ※ 용역사업 및 국비재원사업 참여사항은 제외, 단 ‘동일 품목’ 개발은 중복지원으로 간주함 |
지원제외 |
• 배제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사업(과제)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연장공고일 기준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 책임자 • 연장공고일 기준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연장공고일 기준 체납(국세 및 지방세 체납, 수행사업의 정산잔액 미납, 기술료 미납 등) 중인 기업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기업 • 연장공고일 기준 과제책임자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는 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 위 사항에 1가지 이상이라도 해당될 시 지원 불가함 ※ 만약 허위사실로 사업 신청할 시,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 |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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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오케이시스템(bizok.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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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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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른 수행기업 선정 및 예산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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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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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업부담금 입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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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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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금(50%) 지급, 사업 추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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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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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성과보고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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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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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계속’ 지원 시 2차 지원금(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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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지원중단’ 시 정산 및 환수 처리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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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성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정산(2년도 지원여부 평가) |
□ 접수기간 : 연장공고일로부터 ~ 2022. 04. 18.(월) 17:00 까지
□ 제출서류 : 붙임 및 별첨 신청양식 참조
□ 제출방법 : 비즈오케이(Biz-ok) 접수
❍ 본 공고의 사업 신청안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 통해 접수
▪ 접수는‘비즈오케이(Biz-OK)’를 가입하여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즈오케이 시스템 이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수기한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마감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 비즈오케이 내 첨부파일 업로드 시, 신청서류 내역별 폴더를 생성하고
각 폴더 내 파일을 수록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분야)과제명’폴더 > 제출 서류별 폴더 > 파일수록 (기업명.zip) ▪ 주관기관/참여기관 개별 제출되는 서류의 경우, 파일명으로 기업을 구분하여 수록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본 사업 연장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제출서류 전체 압축하여‘비즈OK 시스템’업로드 제출
구분 |
No |
신청서류 내역 |
주관 |
참여 |
제출형식 |
필수 |
1 |
[서식1] 사업신청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
O(공통) |
• HWP(원본) 1식 • PDF(날인본) 1식 |
|
2 |
[서식2] 세부사업계획서 |
O(공통) |
• HWP(원본) 1식 • PDF 1식 |
||
3 |
[서식3] 참여인력 총괄표 |
O(공통) |
• HWP(원본) 1식 • PDF 1식 |
||
4 |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
O |
O |
• HWP(원본) 1식 • PDF 1식 |
|
5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전원 서명 후 제출 |
O |
O |
• HWP(원본) 1식 • PDF(서명본) 1식 |
|
6 |
[서식6]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인감 날인 후 제출 |
O |
O |
• HWP(원본) 1식 • PDF(날인본) 1식 |
|
7 |
콘텐츠 상용화 또는 콘텐츠 수출 실적 증빙 자료 * 계약서, 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O |
O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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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업자등록증 (연장공고일 기준) |
O |
O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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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함) * 연장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
O |
O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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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연장공고일 기준 재무제표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
O |
O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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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연장공고일 기준까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O |
O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
12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 신청시점 1개월 이내 발급본 |
O |
O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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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기업신용정보분석(조회)보고서 * 연장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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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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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연장공고일 기준) |
O |
O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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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15 |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필요시 시) |
- |
- |
• 이미지 파일 1식 (PDF, JPG 등) |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사업 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담당 |
T. 032-876-5074 E. di5310@itp.or.kr |
비즈OK 문의 |
비즈OK 시스템 담당 |
T. 032-260-0613 |
□ 기타 유의사항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ITP)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신청/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안내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에 따라 사업담당에게 접수 청탁연락 금지
❍ 공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를 이행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을 의심하는 항의행위 금지
❍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즉시 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컨소시엄 내 한개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본사가 인천 소재인 콘텐츠기업’대상 사업이므로 사업 선정 후 지원기간 중 본사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이 부담함
❍ 과제수행기관은 사업예산(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 ‧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별 정산보고서 제출 후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회계검증 및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타당한 사유 없이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과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 ‧ 전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3년 간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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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수출계약서류 | - | 최대 1건 |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최대 1건 | |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 - | 최대 1건 | |
FTA인증수출자 인증 | - | 최대 1건 | |
K마크인증 | - | 최대 1건 | |
가족친화기업 인증 | - | 최대 1건 |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 | 최대 1건 | |
고용우수인증기업 | -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공장설립승인서 (매입, 신/증축 공통) | - | 최대 1건 | |
벤처기업확인서 | - | 최대 1건 | |
사회적기업 | - | 최대 1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 | 최대 1건 | |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중소기업청 인증, 유효기간내) | - | 최대 1건 | |
실용신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 | 최대 1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 | 최대 1건 | |
이노비즈 인증서 | - | 최대 1건 | |
인천IT기술상 | -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 | 최대 1건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 | 최대 1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 - | 최대 1건 | |
품질우수 추천제품 지정서 | - | 최대 1건 | |
프론티어기업 인증서 | - | 최대 1건 | |
해외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 - | 최대 1건 | |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 -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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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사업신청서 | √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 신청시점 1개월 이내 발급본 | √ |
사업자등록증 (연장공고일 기준)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함) * 연장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연장공고일 기준까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 |
주관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32-876-5074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송상열 | 담당자전화 | 032-876-5074 |
담당자FAX | 032-876-5600 | 담당자 이메일 | di5310@itp.or.kr |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32-876-5074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송상열 | 담당자전화 | 032-876-5074 |
담당자FAX | 032-876-5600 | 담당자 이메일 | di5310@itp.or.kr |
대표자 | √ | 대표자 연락처 | √ |
---|---|---|---|
업종 | √ | 설립일자 | √ |
종업원 수 | √ | 매출액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본사주소 | √ | 공장주소 | √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