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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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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김홍기 담당자전화 032-725-3032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2.02.22(화) 10:00 ~ 2022.06.17(금) 15: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0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6963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서식)정년퇴직자고용연장지원사업_신청서식_2022v2.hwp
사업개요

 

★★ 유의사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에 표기되는 숫자는 신청자수가 아닌 지원기업체수 입니다. (OO/100) 

 

1. 제출서류는 반드시 1번 첨부파일함(신청서류 등 일체)에 압축이 아닌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순서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참여신청시 실제 담당자명을 기입하고 모든 공지사항은 메일 또는 문자로 보내오니 담당자 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표기.

3. 제출서류 보완요구에 따른 서류 미제출시 사업참여 불승인.

4. 원본 제출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시고 현장 실사시 확인 예정.

5. 서류보완 통보는 문자로 발송되며,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비즈OK에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보완시 첨부화일함에 신청서별로 순서에 맞게 업로드 및 서류보완하고 반드시 재신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참여 신청기업은 반드시 진행상태 확인

  -  진행상태(선정,미선정) 결과는 수시 공지되며, 접수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지원금 산정대상기간이 됩니다.

  -  심사결과 선정된 업체는 지원금 산정대상기간 3개월후부터 제출서류 준비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신청한 업체는 지원 불가함 (향후 두 기관에서 중복판정시 향후 수혜혜택등의 불이익과 지원금 반환등의 절차 진행예정)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중소제조기업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선착순)  

   - 여성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업체 및 1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채용(재연장)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산정대상기간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회

   - 지원기간 : 2022.12.31.까지 (2023년 사업 지속시 최대 1년 한도내에서 계속 지원)

     • 매월 말일까지 접수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산정대상기간이 됨.

       예) • 3월31일까지 사업참여 신청후 심사 통과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은 2022.04.01. ~ 2022.06.30. (06.30.이후 1회차 신청금 신청)            

            • 4월3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후 심사 통과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은 2022.05.01. ~ 2022.07.31. (07.31.이후 1회차 신청금 신청)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회차 부터는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3개 월 미만 근무기간이더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3년도 본 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고용보험상 취득일이 1년 이상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10% 이내 (소수점 이하 올림)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 지원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년 퇴직자 고용 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공장)이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영위업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 단,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고용기준) 만60세~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2022년 기준 1957.1.1.~ 1961.12.31.에 해당되는 근로자

  󰊲 해당 근로자

    - (거 주 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채용유형) 아래의 조건을 충족

      ① 해당기업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채용하거나

          2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② 해당기업에서 정년일 이후로 재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년 재계약시 계속고용 및 고용안정을 위해 2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 2022. 1. 1. 이전에 정년퇴직자와 고용연장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원기간 중 계약만료로 인해 추가 연장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를 포함
      ※ 사업 참여 신청 시 2022년 이전 신규로 2년 이상 (정년 후 수차례 계약갱신 포함) 채용되고 계약종료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근로자 포함. 
         단, 기 신청하여 선정된 근로자는 제외

    - (연 령) 만60~64세 [2022년 기준 1957.1.1 ~ 1961.12.31. 출생자]

    - (근무조건) 주당30시간 이상을 충족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체의 고용유지 장려금(휴업) 신청 등으로 주 30시간 근로 미충족한 경우 근무조건 한시적 유보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제외대상

    - 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대상자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제외

    - 정년연장 및 신중년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해당근로자를 산출 인원으로 하여 타사업의 급여성 지원금을 받는 경우

    - 특수 관계자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제외

    - 기간의 중복만 없으면 지원 가능

    - 임원 제외 (단,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 임원은 지원 가능)

    -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예시 : 인천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 고용유지 확인

    - 지원금 12개월 지급 종료 후 1년간 계속고용여부 확인

       • 2년 이상 계속고용 유도를 통해 고용안정 도모

       • 지원금 12개월 지급 종료 후 1년 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고 시 부정수급 유형 에 해당되어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무기계약직 포함)

지원절차

3.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자격심사]

[지원금 지급]

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잔여분)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신청방법

○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기업지원→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지원분야(인력선택)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반드시 1번 첨부화일함에 신청서별로 순서에 맞게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비즈Ok)접수

 

구비서류

비 고

① 참여신청서 및 확약서, 기업정보이용동의서, 인권존중의무이행서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장등록증명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⑥ 만60세 이후 2년 이상 근로계약서

⑦ 급여명세서(회사발행), 급여이체확인서(금융기관발행)

⑧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⑩ 등기임원여부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⑪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서식1, 서식2, 서식3

 

미등록 공장은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경우에 한해 별도 심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정년 이후 최초계약서부터 당해연도 계약서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특수 관계인 확인용

 

서식6 (※해당근로자가 임원일 경우 제출)

 

근로자

① 사업참여 확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실확인서

②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세대주여부 및 뒷번호표기)

서식4.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 (지원금 지급) 1~4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구비서류

비 고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③ 급여이체확인서 (금융기관발행)

④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세대주여부 및 뒷번호표기)

⑤ 재직증명서

⑥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등의 변경시 제출)

⑦ 통장사본

⑧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서식5.

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신청일 기준 최근1~3개월분 각1부

제출일기준 7일 이내 / 주소지 이력사항 포함

계속근로 여부 확인

해당근로자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 주민등록등본 서류는 마지막 지원금 신청시(근로자 중도퇴사, 근로종료 등 포함) 제출하며,

해당 근로자 주소지 이전 확인시 기지급된 지원금 반납 전제

※ 지원금 신청시 기업담당자는 해당근로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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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1.첨부파일(신청서 및 기타서류 일체)
2.보완요구시 서류함1
3.보완요구시 서류함2
4.보완요구시 서류함3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http://www.itp.or.kr
담당자명 김홍기 담당자전화 032-725-3032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hgkim@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725-3032)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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