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재정 지원 공모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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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오재원 | 담당자전화 | 032-440-4913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1년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재정 지원』
❍ 공고기간 : 2021. 5. 3.(월) ~ 5. 14.(금)
❍ 접수기간 : 2021. 5. 12.(수) ~ 5. 14.(금) 18:00까지
❍ 공모분야 : ①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②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의 경우 반드시 공유기업(단체) 지정과 동시 신청
❍ 지원규모 : 50백만원
❍ 공모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으로 인천시 내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담당자 전자우편(ohjw0403@korea.kr)으로 신청
※ 서명 날인하여 스캔한 PDF파일과 한글파일(HWP) 모두 첨부
❍ 접수 기업(단체) 대면심사 또는 현장실사 : 2021. 5월 중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021. 6월 중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공모분야 : ①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②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의 경우 반드시 공유기업(단체) 지정과 동시 신청
❍ 공모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으로 인천시 내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정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단체일 것(접수마감일 기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②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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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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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유휴자원 활용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③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고, 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것
- 공유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직전 연도에 선정되지 못하여 재지원하는 기업(단체)에 대한 컨설팅 강화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 |
접수 기업(단체) 대면심사 또는 현장실사 |
⇨ |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사 및 공유 기업(단체) 지정 |
⇨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5.3. ~ 5.14. |
5월 중 |
6월 초 |
6월 중 |
7월 초 |
□ 신청방법
❍ 담당자 전자우편(ohjw0403@korea.kr)으로 신청
❍ 접수기간 : 2021. 5. 12.(수) ~ 5. 14.(금) 18:00까지
❍ 신청서 작성 후 서명 날인하여 스캔한 PDF 파일과 한글(HWP) 파일 모두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신된 메일만 유효
붙임 파일(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13)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인천광역시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13)로 문의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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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 | |
담당자명 | 오재원 | 담당자전화 | 032-440-4913 |
담당자FAX | 032-440-8869 | 담당자 이메일 | ohjw0403@korea.kr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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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 | |
담당자명 | 오재원 | 담당자전화 | 032-440-4913 |
담당자FAX | 032-440-8869 | 담당자 이메일 | ohjw0403@korea.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