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1. Home
  2. 기업지원
  3.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2021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상공회의소
신청 기간
2021.04.05(월) 13:00 ~ 2021.12.31(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0 / 선착순
분야
판로/수출
조회수
8046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21_수출기업_물류비_지원사업_공고문.hwp
첨부2
2021_수출기업_물류비_지원사업_신청서.hwp
첨부3
개인정보_및_기업정보_수집·이용·제공·조회_동의서_및_중소기업_지원사업_통합관리시스템_정보_활용을_위한_동의서.hwp
사업개요

2021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기업의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출감소 등 관내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방법

▶ 사 업 명 : 2021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4. 5 ~ 2021. 12. 31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 및 유통기업 100개사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 주요품목 : 수출제품 전 품목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50만원(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국가 : 모든 국가

 - 본인부담금 10% (지원금액 중 90% 건별 지원)

 - 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으로 2021년도 수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가능 (적용기간 : 2021. 1 ~2021. 12)

 

▶ 지원항목

· 국제운임(할증료 포함), 현지 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 [수출신고필증 필수]

· 특송업체 또는 EMS 운송료(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수출신고필증 필수]

 

- C조건 : 국제운임 지원 [해상·항공 운임, 할증료]

- D조건 : 국제운임, 현지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 지원

- E, F조건 :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물류비가 없어 불가하나, 수출자와 수입자간 계약에 의하여 상기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지급증빙[계약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특송 또는 EMS 운송료 지원 :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EMS)을 통한 운송시 운임 일체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

                                         (例 : 인증 획득의 목적 등)

 

▶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 및 유통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전세계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지급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수출기업 중 국제운임·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특송업체 또는 EMS 수출시 운송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이중수혜 금지)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 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

-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지원 불가

- 기타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신청 : 수출기업에서 물류비용 선지급 후 증빙자료 제출 및 사후정산 신청·지급

 

▶ 보조금지급 기준 환율 : 영수증 발행일 기준 환율 반영

 

▶ 보조금 지원 방법

- 청구방법 : 수출기업 또는 물류대행사에서 선지급 후 수출기업 청구

- 보조금 지급 :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 증빙서류 검증 후 지급

  ·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으로 2021년도 수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가능 (적용기간 : 2021. 1 ~2021. 12)
 

본인부담금 10% [지원금액 중 90% 건별지원]
 

신청횟수제한 : 없음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1. 4. 5 ~ 2021. 12. 31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온라인) 신청

 

《온라인 참가신청(http://bizok.incheon.go.kr/)》

 

초기화면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기업정보등록(인증서등록), 참가신청서 등록, 온라인설문참여

신청서류

2. 제출서류

 

- 사업자 통장사본 1부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매매계약서

- 수출신고필증(견본·전시품이 ATA CARNET으로 반출된 경우 CARNET 증빙서류)

* ATA CARNET 협약국간 일시적 무관세(견본·전시품)임시 통관증서

- B/L (Bills of Lading) 또는 AWB (AirWaybill)

- 인보이스(Invoice)

- 운임,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 증빙서류

  · 국제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하는 운임인보이스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

 

페이스북공유 트위터공유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1건
FTA인증수출자 인증 3점 최대 1건
K마크인증 1점 최대 5건
가족친화기업 인증 3점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3점 최대 1건
굿디자인 인증 1점 최대 5건
규격인증-국내(KS,ISO) 1점 최대 5건
규격인증-해외(CE,FCC,UL등) 1점 최대 5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점 최대 1건
디자인등록증(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벤처기업확인서 1점 최대 1건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서 3점 최대 1건
비전기업 3점 최대 1건
뿌리산업 인증서 1점 최대 5건
상표등록증(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수상경력(군구 및 유관기관 5년이내) 3점 최대 1건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5점 최대 1건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중소기업청 인증, 유효기간내) 5점 최대 1건
신기술 인증(NEP, NET,IT,KT 등) 5점 최대 1건
실용신안등록증(국내: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6점 최대 1건
여성기업 3점 최대 1건
이노비즈 인증서 1점 최대 1건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3점 최대 1건
장애인기업 3점 최대 1건
중견성장사다리기업 7점 최대 1건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7점 최대 1건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품질우수 추천제품 지정서 1점 최대 5건
프론티어기업 인증서 1점 최대 1건
환경표지인증 1점 최대 5건
희소금속산업 인증서 1점 최대 5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2021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국제통상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박석환 관세사 담당자전화 032-810-2835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psh01@incham.net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