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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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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신 북방지역 규격인증 획득 및 부가지원 사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국제통상실
담당자명 배상욱 담당자전화 032-810-2834
지원 사업단
상공회의소
신청 기간
2021.03.23(화) 15:00 ~ 2021.04.09(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 / 심사
분야
판로/수출
조회수
2903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21_중국_신북방_규격인증_지원사업_안내문.hwp
첨부2
2021_중국_신북방_규격인증_지원사업_신청서.hwp
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 및 신북방지역 시장판로 확대를 위해 "2021년 중국·신북방(러시아·CIS)지역 규격인증 및 부가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03. 01 ~ 2021. 12. 31 18:00 까지

 ◦ 모집기간 : 2021. 03. 23 ~ 2021. 04. 09 18:00 까지 (연장)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체 10개사 내외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소재

 ◦ 지원내용 : 중국 강제 및 자율안전인증(시험,인증,컨설팅) 등

 ◦ 지원한도 (업체당) : 최대 800만원

 ◦ 수행기관 : 인천상공회의소

※ 금년도 온라인 설문조사 미참여시 감점요인 있으니,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내용
 ◦ 중국·신 북방(러시아·CIS)지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격인증(시험․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

          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구분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시험․인증

강제인증 : NMPA(화장품, 의료기기 등), CCC(중국),

CU(EAC, 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간 단일인증제도),

GOST-R, GOST-B, GOST-K, GOST-U 등

자율안전인증 : CQC 등

기타 : GB TEST, 환경규제대응 등

최대 700만원

또는
실제 집행비용의 70%

컨설팅비용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부가지원

라벨등록 및 라벨 제작, 상표등록

최대 100만원

또는
실제 집행비용의 70%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체 10개사 내외 ※ 지원업체 수는 변동 가능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소재

 

 ◦지원한도(업체당) : 최대 800만원
 ◦ 시험·인증 및 관련 기술컨설팅
   - 지원범위 : 최대 700만원 또는 해당인증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의 70%
 ◦ 부가지원
   - 지원범위 : 최대 100만원 또는 해당항목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의 70%

 

□ 지원대상
 ◦ 지원항목의 신규 및 갱신(유효기간 경과 및 도래) 신청
 ◦ 본 사업 모집 이전에 기 완료(인증, 등록 등)된 품목 
 ◦ 지원항목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품목

 

□ 지원방식 및 조건
 ◦ 지원방식(사후 정산지급)
   - 선정업체와 수행업체(선정업체 자율선정)와의 계약체결 후 사업진행
     사업완료시 소정양식의 완료보고서 제출, 사후 정산지급
   - 사업완료 또는 사업진행 중으로 선정된 기업도 동일
 ◦ 지원조건
   - 과제수행기간은 금년 내 인증 획득을 원칙으로 함
   - 연장은 불가하며 과제수행기간 내 인증획득 불가 시 자동 선정 취소
      ※ 위 경우, 추가모집을 통해 업체 추가 선정 후 사업 집행

지원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사업 계획 및 관리

(인천광역시)

신청·접수

(비즈오케이)

평가/선정

(선정기준표)

인증계약체결

(선정기업↔수행대행사)

 

 

 

 

 

 

 

 

최종정산

및 사업종료

(인천상공회의소)

완료보고

(참여기업,

인천상공회의소)

착수/중간보고

(참여기업,

인천상공회의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Bizok  신청
  - 비즈오케이 접수
   (http://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기업정보등록(인증서등록), 참가신청서 등록, 설문참여

신청서류

 ◦ 필수 서류
   1.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2. 인천소재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 등록증 1부(본사와 공장 모두 인천소재업체는 가점부여)
   3. 2020년도 수출실적 확인서 1부(실적이 없더라도 0원인 실적증명서 발급 가능)

 ◦ 기타  가점 대상 인증서류(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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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FTA인증수출자 인증 2점 최대 1건
K마크인증 1점 최대 5건
가족친화기업 인증 2점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굿디자인 인증 2점 최대 5건
규격인증-국내(KS,ISO) 1점 최대 5건
규격인증-해외(CE,FCC,UL등) 1점 최대 5건
디자인등록증(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비전기업 3점 최대 1건
뿌리산업 인증서 2점 최대 1건
사회적기업 2점 최대 1건
상표등록증(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수상경력(군구 및 유관기관 5년이내) 2점 최대 1건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3점 최대 1건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중소기업청 인증, 유효기간내) 3점 최대 1건
신기술 인증(NEP, NET,IT,KT 등) 1점 최대 5건
실용신안등록증(국내: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2점 최대 1건
여성기업 2점 최대 1건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3점 최대 1건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2점 최대 1건
장애인기업 2점 최대 1건
중견성장사다리기업 3점 최대 1건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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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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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국제통상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배상욱 담당자전화 032-810-2834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wook4776@incham.net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국제통상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배상욱 담당자전화 032-810-2834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wook4776@incham.net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34)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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