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공고(접수마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취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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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지옥순, 송유은 | 담당자전화 | 032-725-3035,3033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1.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구비서류 및 세부사업내용이 있습니다.
2. 위에 표기된 "선발업체 수"는 "지원규모"가 아닙니다.
선착순이며 예산소진시 접수 중단되오니 최대한 빨리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접수인원이 집중되어 월 기준으로 아래의 인원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접수순(인원수 기준)으로 심사 및 지원 스케쥴을 구분합니다.
※ (예시) 3월에 10명 이상 접수된 경우 10명 이후의 접수분 인원은 3월 접수분이 아닌,
4월 또는 5월의 접수분 인원으로 간주됨
○ 사 업 명 : 2021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①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② (기숙사 거주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 세부자격의 조건은 아래의 ‘2. 지원 자격’를 참고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1. 6. 30. 18시 (접수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 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월세) 지원
①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 (월세)의 100%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② (지원한도) 월 최대 1,000천원 (5명×200천원)
③ (지원기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 *차년도 사업 미지속시 지원금 중단
○ 심사 및 지원 일정 ※ 사업 일정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심사 및 지원 일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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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월 (마감) |
2021-04월 (마감) |
2021-05월 (마감) |
2021-06월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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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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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공고일~ 3월 31일 |
4월 1일 ~ 4월 30일 |
5월 1일 ~ 5월 31일 |
6월 1일 ~ 6월 30일 |
심사일자 |
4월 1일 |
5월 1일 |
6월 1일 |
7월 1일 |
지원 기간 |
9개월 (4월~12월) |
8개월 (5월~12월) |
7개월 (6월~12월) |
6개월 (7월~12월) |
비 고 |
사업 지속 여부에 따라, 차년도에 잔여기간분 지원 |
○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월세) 지원
①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 (월세)의 100%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0천원)
② (지원한도) 월 최대 1,000천원 (5명×200천원)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월 최대 1,400천원 (7명×200천원)
③ (지원기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원 * 차년도 사업 미지속시 지원금 중단
○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중인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① (기 업) 지원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② (기숙사 거주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무중인) 대한민국 근로자
중소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반드시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기숙사 형태) 기업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 (영위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제 조 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은 공장등록 필수) *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한하여 기타증빙자료 요청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기준에 준함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인천시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대 7명한도
- 지원인원 예시
신규인원 (필수인원) |
(공통)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 |
우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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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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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원 |
일반기업 |
최대 2명 |
최대 3명 |
최대 2명 |
최대 1명 |
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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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기업 |
최대 2명 |
최대 4명 |
최대 4명 |
최대 3명 |
최대 2명 |
최대 1명 |
0명 |
○ 선정방법 : 지원기업 형태 및 신규채용 근로자 등 적격여부
① (영위업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별첨1], [별첨2] 참조
② (기 숙 사) 기업과 임대차 (월세) 계약 체결한 기숙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③ (거주근로자) 신규 채용자 1명 이상 반드시 필수
기숙사 거주 근로자
○ (필수요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신규 취업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2020년 3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공고일 이후 신규취업자도 가능
○ (공통요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기존 취업자로, 기업체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기숙사 거주 |
입사일 |
산정비율 |
|
근로자 |
신규인원 (신규채용)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 |
신규인원 1명 이상 필수 |
기존인원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취업자 |
신규인원의 2배수까지 허용 (단, 신규 합산하여 5명 이내) |
※ 기숙사 거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시, 기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3개월 미만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의 근로자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경우
※ 기업지원 유형의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 참여 불가 ex) 일자리안정자금,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등
단, 근로자 개개인이 수혜하는 장려금의 경우,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중복 참여 일부 가능
○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수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근로자 산출인원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임원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자
※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기타사항
○ 임차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인천시 소재의 월세 기숙사만 가능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월세 없는 임차 보증금만 있을 경우(전세) 해당 제외
- 회사 소유의 기숙사, 임차인이 회사 사업주인 건물 임차 해당 제외
○ 주민등록 주소에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한 기숙사 거주 근로자이면 참여 가능
○ 사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신규인원 채용 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
○ 수혜 중인 기업이 신규인원 발생시,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 2020년도 기 산정된 1년(12개월) 지원 만료된 근로자 제외
- 2020년도 기 산정된 대체 인원의 경우, 1년 미만 지원 시 잔여기간만 지원
○ 대체된 근로자는 이전 근로자의 지원기간과 합산하여 잔여기간만 지원
※ 최초 선정된 모든 인원의 경우, 반드시 3개월 이상 근무한 뒤 퇴실 및 퇴사 가능
신청 및 지원 절차 (접수순으로 심사 및 선정)
[자격심사] - Biz-Ok 사이트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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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담당자 email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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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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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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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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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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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잔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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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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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Ok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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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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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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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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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신청 인원에 따른 심사 및 지원 일정
- 신청 인원이 집중되어 월 기준 이상으로 인원수가 초과될 경우, 기업의 접수순 (인원수 기준)으로 심사 일정을 구분함
※ (예시) 3월에 10명 이상 접수된 경우, 10명 이상의 인원은 익월의 접수분으로 간주됨
- 심사는 접수월 기준 익월 초에 진행하며, 매월 10일 까지 선정 통보 예정
구분 |
심사 및 지원 일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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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월 |
2021-04월 |
2021-05월 |
2021-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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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
10명 |
20명 |
30명 |
40명 |
접수일자 |
공고일~ 3월 31일 |
4월 1일 ~ 4월 30일 |
5월 1일 ~ 5월 31일 |
6월 1일 ~ 6월 30일 |
심사일자 |
4월 1일 |
5월 1일 |
6월 1일 |
7월 1일 |
지원 기간 |
9개월 (4월~12월) |
8개월 (5월~12월) |
7개월 (6월~12월) |
6개월 (7월~12월) |
비 고 |
사업 지속 여부에 따라, 차년도에 잔여기간분 지원 |
※ 일정은 사업 예상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계별 절차 및 구비서류
○ (자격심사)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Biz-ok(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접수
- (접수)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지원분야를 ‘인력’으로 선택
→ 「2021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 (심사) 접수 현황에 따라 심사일정 및 미비 서류 등 해당 기업체에 개별 안내
- (선정) 심사결과 선정 시, 매월 10일 전으로 해당 기업체에 선정통보 예정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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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
① [서식1] [서식2] [서식3] 참가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② 사업자등록증 ③ 업종증빙서류 ※ [별첨1], [별첨2] 참고하여 구비 ④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 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 ⑥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⑦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참조 ⑧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근로자 |
⑨ [서식4] 개인정보제공동의서(근로자용) ⑩ 근로계약서 각1부 |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구비서류 |
① [서식5]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대 보험 납부확인서 ※ 완납증명서 1부 또는 해당월분(3개월) 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1부 ③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④ 해당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⑤ 월세 해당월분(3개월) 이체확인증 ⑥ 통장사본 ※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
※ 모든 문서 사본일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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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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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취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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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지옥순, 송유은 | 담당자전화 | 032-725-3035,3033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1012421sun@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