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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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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담당자명 기업지원본부 담당자전화 032-260-0247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3.10.17(목) 09:00 ~ 2013.12.15(일) 18: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5406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기계구입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사업개요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 접수시기 : 10/17(목) 9시부터 온라인 접수 (지원한도 소진시 조기접수마감)

‣ 10/17(목) 9시부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시간 이전에 접속하신 분들은 반드시 "새로고침"을 해야만 접수버튼이 생성됩니다

업체정보등록시 필수서류를 업로드 하지 않으신 경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전 필독사항>

 
신청자금
선택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 자금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책임은 업체에 있음

신청자금 선택
No 지원사업명
1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2 [경영안정자금(비전/향토기업)]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3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자금)]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4 [공장구입/연구소설치자금]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5 [경영안정자금(자연재해기업)]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6 [기업에너지구조개선사업]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7 [벤처창업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8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구비서류

업체정보등록시와 자금지원 신청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자금지원 신청전 반드시 업체정보등록에서 업로드 안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구비서류
구분 업로드 하여야 하는 서류
업체정보 등록시
(마이페이지>>기업정보변경>>사업자등록증,재무정보,등록증및확인서관리)
- 사전 업로드 가능
필수
  1. ① 사업자등록증
  2. ② 재무제표 (반드시 증명원 표지도 업로드, 재무데이터도 입력, 팩스본/사본은 안되므로 원본업로드)
  3.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할 것)
  4. 공장등록증(공장건축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공장건축면적500㎡미만)  
선택  
자금지원 신청시.
(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 클릭 후 업로드 및 작성 )
- 10/17(목) 9시 
업로드 가능
필수
  1. ① 자금사용계획서
  2. ②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반드시 체크표시하고 도장(또는 사인)을 찍어서 업로드 할 것)
  3. ③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4. ④ 구입시설 카탈로그(또는 도면)
선택 기타서류
온라인 신청후 향후 일정

온라인 신청 → [접수승인]을 통보받고 [방문상담날짜]를 확인 →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출력 → 대출상담(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상담한후 신청서에 확인도장날인) → 방문상담 (대출상담 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제출)



지원분야
및 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여신거래가 정상인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예외
    • >>소기업의 범위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상시종업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한도
- 자동화사업자금(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업체) : 10억원이내 
                                            (시설 10억원, 연계운전 2억원)
- 소기업육성자금(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업체) : 4억원이내 
                                            (시설 4억원, 연계운전 1억원)

2) 지원금리 : 대출금리3.5% (변동금리) 

3)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 (3년거치 포함), 운전자금 3년(1년거치 포함)

 

지원절차

 

01 온라인 신청 → 02 상담일정 확인 및 알림 → 03 사전대출상담(신청서도장확인) → 04 방문상담 및 심사(신청서 제출) → 05 지원결정 및 통보

  • 신청기간
    •  2013. 10. 17 (목) 09:00 ~ 한도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에 신청서는 업로드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며, 나머지 공통서류, 업종별 증빙서류, 우대인증서류 (해당기업만)는 전부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야함.

2) 사전대출상담 : 온라인 신청후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기업에 한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인쇄한 후 금융기관(은행 및 보증기관)의 상담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3) 방문상담 및 심사 : 금융기관에서 상담확인 도장을 받은 신청서를 방문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

사업개요 [구비서류]에서 확인

문의처

기업지원본부 성장지원팀 자금지원 담당 Tel. 032-260-024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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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탈로그(또는 도면)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전화번호 032-260-0247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47)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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