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공장확보/기업부설연구소설치]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기업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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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기업지원본부 | 담당자전화 | 032-260-0247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공장확보/기업부설연구소설치]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 접수시기 : 10/17(목) 9시부터 온라인 접수 (지원한도 소진시 조기접수마감)
‣ 10/17(목) 9시부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시간 이전에 접속하신 분들은 반드시 "새로고침"을 해야만 접수버튼이 생성됩니다
‣ 업체정보등록시 필수서류를 업로드 하지 않으신 경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전 필독사항>
신청자금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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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업체정보등록시와 자금지원 신청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자금지원 신청전 반드시 업체정보등록에서 업로드 안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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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후 향후 일정 |
온라인 신청 → [접수승인]을 통보받고 [방문상담날짜]를 확인 →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출력 → 대출상담(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상담한후 신청서에 확인도장날인) → 방문상담 (대출상담 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제출) |
공장구입자금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
1) 지원한도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 건물분 산정은 대출 해당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기간
2013. 10. 17 (목) 09:00 ~ 한도 소진시까지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에 신청서는 업로드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며, 나머지 공통서류, 업종별 증빙서류, 우대인증서류 (해당기업만)는 전부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야함.
2) 사전대출상담 : 온라인 신청후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기업에 한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인쇄한 후 금융기관(은행 및 보증기관)의 상담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사업개요 [구비서류]에서 확인
기업지원본부 성장지원팀 자금지원 담당 Tel. 032-260-0247/0227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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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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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1]공장구입자금의경우(☞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2]기업부설연구소설자금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 |
[1]건축자금의 경우(☞ 건축허가서, 견적서(공사계약서)) [2]기존건물 구입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매매계약서) | √ |
공장구입자금의 경우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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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기업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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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47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