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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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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공장확보/기업부설연구소설치]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담당자명 기업지원본부 담당자전화 032-260-0247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3.10.17(목) 09:00 ~ 2013.12.15(일) 18: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6560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장구입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첨부2
기업연구소설치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사업개요

[공장확보/기업부설연구소설치]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 접수시기 : 10/17(목) 9시부터 온라인 접수 (지원한도 소진시 조기접수마감)


‣ 10/17(목) 9시부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시간 이전에 접속하신 분들은 반드시 "새로고침"을 해야만 접수버튼이 생성됩니다

업체정보등록시 필수서류를 업로드 하지 않으신 경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전 필독사항>


신청자금
선택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 자금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책임은 업체에 있음

신청자금 선택
No 지원사업명
1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2 [경영안정자금(비전/향토기업)]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3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자금)]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4 [공장구입/연구소설치자금]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5 [경영안정자금(자연재해기업)]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6 [기업에너지구조개선사업]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7 [벤처창업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8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구비서류

업체정보등록시와 자금지원 신청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자금지원 신청전 반드시 업체정보등록에서 업로드 안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구비서류
구분 업로드 하여야 하는 서류
업체정보 등록시
(마이페이지>>기업정보변경>>사업자등록증,재무정보,등록증및확인서관리)
- 사전 업로드 가능
필수
  1. 사업자등록증
  2. 재무제표 (반드시 증명원 표지도 업로드, 재무데이터도 반드시 입력, 팩스본/사본은 안되므로 원본 업로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할 것)
  4. 공장등록증(건축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건축면적500㎡미만)
선택  
자금지원 신청시.
(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 클릭 후 업로드 및 작성 )
- 10/17(목) 9시
업로드 가능
필수
  1. 자금사용계획서
  2.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반드시 체크표시하고 도장(또는 사인)을 찍어서 업로드 할 것)
  3. 공장구입자금 추가서류  
    • - 현재 가동공장의 임차공장증빙서류 각 1부(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공장설립승인서 사본 1부
    • - 검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1부 
    • ☞ 건축자금 필요시 : 건축허가서, 공사견적서(계약서) 사본 각1부
    • ☞ 임대보증금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  확인자료 1부(해당기업만)
  4.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 추가서류 
    •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1부
    • - 검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1부 
    • ☞ 건축자금 필요시 : 건축허가서, 공사견적서(계약서) 사본 각1부
선택 기타서류
온라인 신청후 향후 일정

온라인 신청 → [접수승인]을 통보받고 [방문상담날짜]를 확인 →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출력 → 대출상담(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상담한후 신청서에 확인도장날인) → 방문상담 (대출상담 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제출)



지원분야
및 대상

공장구입자금

  • 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기업으로 공장구입을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 - 인천광역시 관내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기존공장을 매입하고자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기업
    • - 인천광역시 관내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건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관내협동화사업장에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기업
    • - 관내 공장에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기업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자가공장을 증설하고자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의 합계가 500㎡이상)과 건축허가를 득한 제조업전업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중
    도시개발(재생)에 따른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공장건축면적의 합계가 500㎡이상)과 건축허가를 득한 제조업전업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

  •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기업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단, 부지매입비는 제외)
    • -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용도변경 포함)
    • - 인천광역시 관내 연구소용으로 건축을 추진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를 증·개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한도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 건물분 산정은 대출 해당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원

2) 지원금리 : 대출금리 3.5% (변동금리)

3)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 (3년거치 포함)
지원절차

01 온라인 신청 → 02 상담일정 확인 및 알림 → 03 사전대출상담(신청서도장확인) → 04 방문상담 및 심사(신청서 제출) → 05 지원결정 및 통보

  • 신청기간

    •  2013. 10. 17 (목) 09:00 ~ 한도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에 신청서는 업로드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며, 나머지 공통서류, 업종별 증빙서류, 우대인증서류 (해당기업만)는 전부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야함.

2) 사전대출상담 : 온라인 신청후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기업에 한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인쇄한 후 금융기관(은행 및 보증기관)의 상담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3) 방문상담 및 심사 : 금융기관에서 상담확인 도장을 받은 신청서를 방문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

사업개요 [구비서류]에서 확인

문의처

기업지원본부 성장지원팀 자금지원 담당 Tel. 032-260-024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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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법인등기부등본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공장구입자금의경우(☞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2]기업부설연구소설자금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건축자금의 경우(☞ 건축허가서, 견적서(공사계약서)) [2]기존건물 구입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매매계약서)
공장구입자금의 경우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전화번호 032-260-0247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47)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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